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목재 생산·유통업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11개 목재제품의 관련 규격·품질을 1개의 고시로 통합했다고 26일 밝혔다.통합된 본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는 기존 11개 품목과 새로 고시된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4개 품목의 품질기준을 담고 있다. 14개 목재제품의 기존제품은 △방부목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며 추가제품은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등이다.이는 품목별 고시가 별도로 돼 내용을 한번에 찾기가 어렵던 종전의 품질기준을 통합한 것으로서 목재 취급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쉽게 알릴 수 있어 목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송희 청장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통합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