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일부터 세무과에 담당주사 1명과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된 ‘지방소득세담당’ 직제를 신설했다.지방소득세가 종전의 국세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던 방식(종전 ‘주민세(소득할)’)에서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아지는 업무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지방소득세담당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게 되므로 세정서비스의 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칠곡군민을 위한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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