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지난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 원, 선물금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김영란법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