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자진신고자는 올 연말까지 시 환경과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2만 원/1공)를 납부하면 되며, 시는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질검사와 준공신고를 생략한다.신고기간이 종료된 내년 1월1일부터는 불법지하수시설로 적발 시 시설 규모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면제됐던 수질검사와 준공신고 등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로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호와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실시한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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