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그동안 친환경 재배면적의 감소, 특정 소비층을 대상한 전문매장 중심의 시장 제한적 유통구조 등에 따른 판로부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수요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가입대상은 천㎡이상 유기. 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이며, 부담액은 매년1회 면적(㎡)당 유기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으로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또한 임산물(밤, 산양삼 등)을 포함한 밭의 경우 5만㎡, 논의 경우 10만㎡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며, 5만㎡ 초과 1만㎡이하 논 면적에 대해 기준의 50%를 적용 한다.이진국 친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의무 자조금 가입은 필수적이며, 미 가입으로 인한 친환경농업분야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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