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21일 오전 10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26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9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날 시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2005년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재 내에 노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원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추가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에 대해 법위반이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7일에도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원전주변지역 대표들과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