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예정지 부동산투기(본보 5월 23일 17면 단독보도)와 관련, 지역 공무원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장, 유지, 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자 울진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현재까지 울진군 직원 6명, 경찰 4명, 군의원 1명이 적발된데 이어 원전 직원, 죽변발전협의회 회장, 북면, 죽변, 울진의 지역 유지, 토목사업 업자,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울진군 위원,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도 투기에 관여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번 투기와 관련해 이주혜택 등을 바라는 일부 주민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이 지역에서 원전보상을 한번이상 받아보고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 친인척과 지인들을 동원해 투기를 하고 불·탈법을 조장해 평화롭던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도덕적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건설 보상금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기금은 물론 정부보상을 노린 편법 행위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최근 울진정보화사업단이란 시민단체는 핫 이슈로 떠오른 고목2리와 관련한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A군의원(울진군 나 선거구)과 B죽변발전협의회 회장이 처·아들 등을 동원, 원전예정지 부동산 매입과,이를 무마하려고 선의의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진정보화사업단은 "이들은 원전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 고목리의 땅값이 오르기 전에 싸게 사들여 건물을 신축했으며, 심지어 토지 없이 재산권만 매매한 정황이 있다"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또 이들은 매입한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이나 처남 등에게 싼값으로 넘긴 사례도 적발됐으며, 앞으로 벌어질 법적 분쟁 준비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도부터 1가구당 50만 원 씩 약 1억여원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보화사업단 관계자는 "이 지역 투기행위는 지역 유지들이 앞장서 유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헛소문을 교묘히 퍼트리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투기의 중심에 선 고목리는 지난 2012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소문이 퍼지면서 가구 수는 4배나 늘었고, 토지 가격은 5배나 폭등했다고 부동산 업자들은 말하고 있다.이같은 투기와 관련, 한수원은 보상금을 노린 투기로 보고 원전 건립이 발표된 2014년 12월 이전 부동산에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고목리 원주민들에게만 보상해야 한다. 원전 건설의 정보를 듣고 2004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보상금 지급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수원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북면 고목2리 비상대책위원회 및 현재 이같은 사태를 만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추진팀은 2015년 7월 17일 투기 목적의 주택건설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입간판을 세우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발송했다.이와관련 당시 고목2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입간판을 세우면 물리적 행동을 해서라도 분쇄하겠다고 통보를 해 입간판 설치는 커녕 제작도 못한 내용이 확인됐으며, 이 입간판을 못세우게 한 이유는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갖가지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내포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수사가 시급한 실정이다.지난 2002년부터 신한울1.2호기에 포함된 북면 덕천리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명목으로 155억 7천만 원, 이주 지원금 지급과 문제는 생계대책사업으로 당초 이주민 35명에 35억 원(15억 원)을 지원, 콘도나 마을주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덕천마을 전 조합장인 C씨가 5억 원을 정상적으로 사용(계약)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이 까지 발생, 지원문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한편, 투기몸살을 앓는 울진군과 달리 특별 조례를 제정해 화력발전소 예정부지의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강원도 삼척시의 사례가 요즘 ‘울진 발광’에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해 삼척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발전소 예정지의 신규 건축물을 공공 목적의 마을 공동 명의나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사안에만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에서 추가 원전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