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4∼5월 2달동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중 지하수 사용업체를 중점적으로 목욕장업, 병원, 숙박업소, 음료제조업소 등 157개업소에 대한 읍면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 76개업체에 대해 2천만 원을 추징했다. 과세대상인 지하수는 판매용먹는물, 목욕용,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 사용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 ㎥당 20원∼20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번 일제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수 측정방법 및 신고납부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군관계자는 매월 누락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도록 신규업체에 대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신고납부에 더욱더 힘쓰고 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