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2만647여대 중 연납 및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자, 기타) 차량을 제외한 10만428대에 대해 상반기 자동차세 12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액은 전년대비 4.8% 증가됐으며, 증가 사유는 신대부적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세 납기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를 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김기환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이통별 안내방송, 납세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홍보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