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지난 1일 제218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개최된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청송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또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은 각 읍면을 방문해 지역의 현안 설명을 듣고 솔누리느림보세상, 장난끼공화국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장 16곳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 등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