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9.3% 상승했으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열람은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를 방문하거나 칠곡군 홈페이지 (http://chilgok.go.kr)를 통해 가능하다.열람대상은 총 12만2천873필지로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칠곡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봉사과(☎ 979-6326, 6328)로 문의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