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최근 농업법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농업인 및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적법한 운영 실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돌입했다.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실태조사로 2016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이에, 군에서는 12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98개소와 농업회사법인 82개소, 총 180개의 농업법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유형 및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의 법인기본현황과 더불어 운영현황, 세부사업 및 목적 외 사업 여부, 법인설립 충족요건 여부, 농지소유현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조사하며, 향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결과를 입력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일부 법인들이 농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매도해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부동산업이나 음식점업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법인이 운영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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