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영되는 담배판매 인터넷 사이트나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 담배구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 등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담배 구입이 우려된다.
12일 해당 A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국내담배는 물론 수입산 담배도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가격은 담배종류에 따라 1보루에 1만8,000원에서 2만8,000원 선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도 ‘1보루에 배송비를 포함 2만원’같은 형식으로 홍보 중이었다.
이러한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는 담배 관세가 한국보다 낮은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등지에서 대량으로 담배를 구입한 업주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배달하고 있다.
또한 담배가 아닌 개인용 선물처럼 포장돼 세관도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들이 회원가입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비회원으로도 이름과 주소만 기입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국제우편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 구입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에서도 휴대폰 인증 등 별도의 인증절차는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한 적이 있다는 고등학생 이모(19)군은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주고 받는다”며 “사이트에 판매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에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돈을 떼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퍼져있다”고 말했다.
포항북부경찰 관계자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사람은 담배를 팔 수 없고 더군다나 우편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모두 국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외는 단속에서 제외된다”며 “사이트 대부분이 경찰의 눈을 피해 사이트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담배를 팔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해도 적발이 어려울 뿐더러 단속이나 계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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