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국민 실생활 중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시민들이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시설에 대해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불편사항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4일 전국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또한 교통방송, 지역 방송 및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벌이고,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린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처리진행과정 및 결과를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경찰은 우수사례를 선정,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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