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9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키 위한 홍보에 적극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또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경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했다.[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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