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최근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나무류 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및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체이며,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에 대해 전량 소각 처리하고 품질·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수성 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을 통해 울진관내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재선충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