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울진소방서 김상호 민원홍보담당은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