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8시10분께 경주시 외동읍 일원에서 채팅 앱을 이용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38) 씨와 태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성매매를 한 B(27·여)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성매수 남자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성매매 여성 종업원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추가로 남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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