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항시이며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의 진료비를 연간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민간 병의원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연도에 한함),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남구 270-4208, 북구 270-4255)으로 문의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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