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을 선배 피해자 B씨(69)에게 접근해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3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게 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의자 A씨(54)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7일 구속했다.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B씨에게 접근해 “고가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형님 명의로 대출을 해서 제게 주면 전에 빌렸던 1억5천만원을 먼저 변제하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A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황에서도 지난해 9월께 포항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농사를 짓는 순박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일삼는 악성 사기꾼들을 철저히 수사해 근절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