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3월부터 4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울진군 지방세 체납세는 2016년 2월말 27억원으로, 목표액 10억원을 징수하고자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체납자에게 독촉장 일제 발송 및 납부홍보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는 금융재산·급여·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특히 체납세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영치예고를 하여 10일의 예고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시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납부방법 또한 편리하게 개선되어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세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명한 재무과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세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