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16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이 친환경인증서(원본 또는 사본)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논 60만원, 밭 120만원, 무농약 논 40만원, 밭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급 기간은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만 지원된다.아울러, 2015년부터 도입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에 한하여 ha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으로 3년(3회)간 추가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면적은 0.1∼5.0ha이며,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농지에 대하여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이후에 지급대상,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진국 친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련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