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전국 50여만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결정·공시한 결과 경주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상승했으며 경북도는 7.99%, 경주시는 6천6필지에 대해 7.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경북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 가격현실화 반영으로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약 한 달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홈페이지 또는 팩스(044-201-5536)로도 가능하다.다음달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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