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진보면 괴정1리 마을에 지난 2011년 봄 불법으로 건축된 마을회관이 5년째 방치되고 있다.행정은 그해 5월초 본 기자의 고발기사에 따라 6월 9일 당시 95%의 공정률로 완공 직전에 있던 이 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그 후 철거명령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전혀 하지 않는 등 별다른 행정적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이 마을회관은 5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 14일 청송군의 소액수의에 의한 계약(관내 전자입찰)에 의해 D시공업체가 선정돼 신축 부지를 찾았으나 이미 그곳에는 마을회관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총공사비 7천673만 원에 입찰이 된 D업체에 따르면 이미 그해 2월 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이 주체가 돼 영양군의 K업자와 공사비 9천만 원에 계약을 맺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한다.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K업자는 무면허 업체로 마을에서 이 사업을 군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며 건물 완공 후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한다기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며 공사비에는 마을회관 집기구입비가 포함됐다고 밝혔다.D업체는 부지내 다른 곳에 마을회관을 완공했고 이후 불법건축물은 행정의 철거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됐으며 불법시공업자와 계약에 관여한 주민들간 법적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5년 동안 행정은 단 두 차례의 철거명령만 내렸으며 담당자는 “사유재산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