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지난달 29일 울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울진군 소광리 단속초소, 36번국도,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경찰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했다.단속 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검인 혹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경철 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통해 울진관내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질서를 확립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