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2016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다. 영천시에 따르면 주민세(종업원분)는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매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종전 종업원수 50명 초과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 1억 3천500만 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돼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영천시에서는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내달 11일에서 16일로 5일간 연장했다. 박상도 영천시 세정과장은 “세법개정과 신고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신규 납세자의 신고 납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세목(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