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포항 H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자격 상실위기에 놓였다.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형사1단독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에서 법원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포항 H농협 A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장은 “현직 조합장으로서 기부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조합장 명의의 교환권을 발행·기부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할수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이외에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점과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선거법 상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A조합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조합장은 H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을 위한 상품권(10만원권) 1매씩을 돌려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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