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 현금 날치기 등의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선 ‘특별방범순찰기간’(1월 25일~2월 10일)을 지정,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방범근무를 실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한 시민으로부터 현금 호송 의뢰를 받고 안전하게 은행까지 호송했다.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께 오천파출소에 안모(건설업)씨가 찾아와 “2억여 원의 상가배당금을 갖고 혼자 이동하려니 강도 등 강력범죄가 우려된다”며 현금 호송을 요청했다.이에 이상기 경위와 안다정 순경은 현금을 확인한 뒤 112순찰자로 동해면에 위치한 은행까지 무사히 현금을 호송‧인계조치 했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금 호송 의뢰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찰에게 실례되는 부탁이라고 여기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해 당연히 경찰이 해야 할 일이므로 주저 말고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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