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김천시 행복나눔과 복지조사 담당부서는 지난해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추진하게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도입 된지 14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됐으며,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시행하고 있다.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층화 했으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기준은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439만 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인 127만 원, 의료급여는 40% 175만 원, 주거급여는 43% 188만 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 원 이하의 가구가 된다. 김천시 경우 지난해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건수는 8천500건에 경북 내 최대량으로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임재춘 복지조사담당 외 직원8명)는 주간에는 현장방문 위주로 조사를 하고 야간에는 전산 작업을 추진하면서 연일 야근과 함께 주말에도 조사업무 추진에 매진하며, 연말 평가에서 그간 공적을 인정받아 조사부서 직원(사회복지7급 이영선)은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