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천469건 7천2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된다.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스마트 폰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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