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23일 칠곡군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결과를 군보와 칠곡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자치부 기준액에 따라 칠곡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연도 말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 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표로 활용될 예정이다.재산세에 영향을 미칠 건물 신축가액이 ㎡당 65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전년대비 1.6% 상승했으며 골프회원권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실화 반영 및 11층 이상 상가 건물에 대한 감산 구간 신설 등 6만8천794종에 대한 고시 결과는 세무과 과표담당과 읍·면 재무담당 부서에서 유인된 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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