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경찰서는 복수노조를 설립했다고 집단폭행·감금하고 사직을 강요한 노조집행부 13명 검거하고 그 중 폭력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한 피의자 A(44) 씨 등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단 상해 등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 등 피의자들은 현 노조집행부로서 최근 B(36) 씨 등 피해자 4명이 기존 노조와는 별개의 자체노조를 설립하자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달 24일 경주시 양북면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했다.이어 강제로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감금한 채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사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회사 인사과에 제출한 혐의다.또 새로 설립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B씨에게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내 놓으라고 강요, B씨가 울산 북구 소재 주거지에 놔두었다고 대답하자 피의자들 중 4명이 B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 주거지까지 데려가 위 신고필증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향후에도 집단적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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