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대법원은 최근 한울원전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용역 업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한울원전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이들이 직접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한울원전 발전 보조원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8명이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 지난 2010년 12월 31일 한울원전이 실질적인 고용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