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울진군은 ‘지방세 납부기한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제공한다.지방세 납부기한 사전알리미 서비스란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납기 2~3일 전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납기 마감일을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바쁜 일상에 납기를 놓쳐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군은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문자알림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방문을 통한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또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납기 2~3일전 납기내 미납자에게 납기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재무과 부과팀(054-789-65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