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면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 김창오 울진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도경자 죽변면 발전협의회장, 남계문 죽변면 이장협의회장, 이성균 죽변면 청년회장, 이하 위원회)은 지난 17일 2015년 한울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거부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0조, 동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원자로 중심 반경 8k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경수로형 원전 규제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3조에 의한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잠재적 재해시설이며 항공법 제38조, 제38조의2, 제55조에 의한 비행금지구역내에 있어 신한울원전과 비상활주로가 상호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신한울 원전부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6조, 제10조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에 상당부분 중첩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정부나 관련부서에서는 항공기 재해확률이 미미하고 원전건설 이전에설치돼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원전이 죽변비상활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정부에 방사능 안전사고 확률이 높아서 방사능방재훈련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일본 후쿠시마, 구소련 체르노빌, 미국 스리마일의 원전사고, 미국 9.11테러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원전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고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위험요인 까지도 제거해주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위법부당하고 눈에 보이는 위험요소인 죽변비상활주로폐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수수방관 태도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모순 사항이 있는 비상활주로가 국가적으로 폐쇄 불가한 중요한 시설이라면 주변에 위험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중단 또는 이전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호소했다.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과 모순된 사안을 군민에게 알린 적도 없고 군민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원회위원회는 이번 `2015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 단정하며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원전주변 주민들은 이러한 훈련에 절대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아울러 주민참여 없이 훈련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사항은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혔다.한편, 울진군 지역현안사업 추진협의회는 신한울3·4호기와 관련,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본사 등을 방문해 신한울3.4호기 관련 11개 선결과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