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건설기계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지역 내 건설기계를 임대해 공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건설기계 의성군협의회의 협조로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으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서면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