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시와 함께 안경산업발전지원을 위해 건립한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이하 안경지원센터)가 당초 사업목적과는 달리 민간경상보조사업형태의 변칙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는 안경생산 및 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신소재와 디자인개발, 시험검사 품질인증, 전시, 바이오상담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지난 2005년 3월2일 산자부와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 1205-1 소재 지상 8층 면적 4855㎡ 규모의 기존 건물을 매입했다. 안경지원센터는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총사업비가 150억 원( 대구시 72억 원, 자부담 30억 원 포함)을 투입하여 설립됐는데 건물매입비는 모두 63억5600만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당시 산자부는 안경센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전체 건축면적 가운데 절반정도인 2485.2㎡만 사업목적으로 직접 활용키로 하고 사업목적과는 관계없는 나머지 2369.97㎡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이를 보조대상으로 인정하여 부적절하게 보조금 20억 원을 비롯하여 건물매입 및 장비구축비 등 모두 75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 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물매입 및 장비구축비 등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돼야 할 자본 보조금이 사실상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변칙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안경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본래의 목적과 다른 건축물 2369.97㎡는 연간 3억2500만원씩 모두 22억76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경지원센터는 사업목적상 임대가 부적절한 건물 절반정도를 임대사업에 활용하다 지적 받은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지원센터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임대사업장에 대해 임대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비 안경관련 임대업체에 대해 임대 해제 통보를 했으나 대구은행 등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임대를 지속할 방침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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