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최근의 유류값 고공행진과 한미 FTA 발효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어기면서, 대형 고급 관용차를 구입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5일 부의장 업무용으로 배기량 3,300㏄급 2012년형 제네시스를 4,535만 원에 계약 · 구입했다.
경북도는 2011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가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차종별로 종전보다 3년 이상 연장해 8~10년을 적용하고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종전 1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교체할 수 있었던 조건을 기준연한과 주행거리,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이러한 기준을 무시, 2006년 1월5일 구입, 등록 운행(6년 운행, 총주행거리 23만 킬로미터)하던 종전 업무용 차량 대신 대형 고급차량 제네시스를 구입한 것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종전차량이 노후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교체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관리규칙 제13조(차량교체승인)제2항 2~3호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번 경북도의회의 대형 고급차량 구입은 경북도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경북도는 도지사가 에쿠스, 부지사가 2,700㏄급 그랜저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도의회 부의장 업무용 차량을 3,300㏄급으로 구입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고유가 시대에 경북도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도의원의 차량으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넓은 면적에서의 의정활동 및 회의 참가시 차량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유류대 부담 등을 이유로 금년도 의정비를 지난해 대비 4.9%(245만 원)인상, 5,215만 원으로 결정했다. 경북도의회 의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액 4,699만 원보다 11%나 높아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경북도의회가 이번 대형 고급 승용차 구입으로 초고유가 시대와 한미 FTA로 고통 받는 경북도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