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관내 일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경비원ㆍ청소원 등을 파견하는 일부 용역업체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만료 1년이 채 되기 전 해고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퇴직금 발생 시점인 1년에 되기 며칠전 해고를 하는 행위가 횡행하면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북구 창포동의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 B모씨는 얼마 전 일한지 10개월 만에 용역회사로부터 나가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C용역업체는 “B씨는 65세가 넘은 고령자 경비원인데다 이번 해고는 아파트 동대표들의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얼토당토한 핑계를 댔다.
하지만 B씨는 “경비원 채용 계약 당시 나이 제한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고 근무 1년을 채우기 전에 내 쫓아내는 게 아니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간 북구 장성동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D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씨는 “1년을 채운 시점에서 해고돼,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측은 1년 근무일수가 모자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특히 회사측은 며칠 쉬라고 하거나, 계약 날짜와 다르게 출근을 시켜 1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퇴직금을 떼먹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부당 해고된 경비원들은 "고작 한 달 월급 정도인 퇴직금마저 빼앗으려는 업체의 꼼수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스스로 그만두도록 했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하지만 이들 용역업체들은 한결같이 “아파트자치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불만사항이 생기면 용역업체를 바꾸게 돼 아파트 관리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며 “그러나 해고자들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거나, 혹은 해고할만한 잘못을 저질러 일을 그만두도록 한 것이지 부당 해고한 사례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포항고용노동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식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었다”며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될 수 있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 계약할 당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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