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관내 최초로 포항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마트는 4월부터 둘째, 네째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된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 강원, 전북 등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무휴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북에서 시행하기는 포항시가 최초이다. 포항시는 지난 16일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 승인을 거쳐 오는 4월3일께 이 조례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시 관내 롯데백화점 포항점을 비롯, 이마트 포항점과 인덕점, 홈플러스 포항점·죽도점, 그랜드에비뉴, 롯데마트, 동아마트, 효자쇼핑센터 등 대형마트 9개소는 4월부터 둘째, 네째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또 GS리테일 포항죽도점·창포점·두호점, 탑마트 유강점·우현점·죽도점·문덕점·두호점·포항역점,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오천점·죽도점·우현점 등 준 대규모 점포 12개소도 휴업해야 한다. 이들 유통업체들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시는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과 영업시간의 제한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마트가 매월 같은 날 일제히 문을 닫으면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성조 시의원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시행초기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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