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각급학교 운동장에 깔린 인조잔디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인체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유해성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교육청관내에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인조잔디는 사용연도가 높아질수록 섬유화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와 충격완화제로 쓰이는 충전재(고무분말)에서는 다량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포항교육청 역시 시공당시 안전기준검사 외 이후 별다른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교육청 관내는 올해 흥해초와 흥해남산초 등 2개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학생들의 건강이 안일한 교육행정의 볼모로 잡히는 꼴의 연출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항교육청은 인조잔디의 사용연한에 따른 안전유해성여부 검사의 정확히 규정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포항교육청관내 인조잔디운동장은 지난 2004년 포항여자전자고를 시작으로 현재 초등학교12개 중학교7개, 고등학교4개교와 명도학교 등 총24개 학교에 조성돼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8년에 시공한 P여중은 고무분말 안전유해성 시험결과에서(mg/kg) 납(90), 카드뮴(50), 수은(25), 6가 크롬(25), T-VOC(50), PAHs(10)등 6종목에서 인조잔디 안전기준 허용기준치의 최고치와 똑같은 수치로 합격판정을 받아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포항교육청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일선에서 사업유무를 결정 할 수는 없지만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여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전대 김선태(환경공학과)교수가 충남지역 27개교 774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45%가 인조잔디운동장의 단점으로 ‘부상과 유해성’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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