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금지구역 출입행위, 취사, 흡연 등의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특정기간에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그 밖의 위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예고 출입금지 단속지역은 초암사 ~ 국망봉구간, 고치령 ~ 늦은목이 구간 등이며, 그 외 위법행위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