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고 이를 입증할 육성 녹취록도 있다는 주장과 관련, 녹취록의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특히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이 녹취록의 공개 또는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장진수 측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에 2차 출두하면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육성파일 일부를 갖고 있다`고 말해 많은 언론에서 인용보도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재화 변호사는 육성 파일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고 `육성 파일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당초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 변호사의 행동은 내 말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장진수씨 측이 육성 파일을 즉시 밝히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