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20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경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로 박병훈(경주)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외국인과 타 시도 거주 단체관광객 유치 때 인센티브제 도입, 관광홍보관 설치운영,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의 근거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병훈 의원은 ‘이 조례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정책의 명확한 근거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도의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또, 장경식(포항)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 심사가 이어졌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등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 사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 환경 교육센터 지정 및 위탁 교육수행,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헌 위원장은 관광 진흥 조례가 도내 전역에 관광 진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말분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비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향 의원은 환경교육 주관 기관 설정 범위와 프로그램 개발 주체,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물었다. 전찬결 의원은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강조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경상북도관광공사 등에 위탁해 도내 특정 시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행단계에서부터 보다 충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의결된 ‘경상북도 관광 진흥 조례안’ 등은 22일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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