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오는 23일 오후 포항신항해운센터에서 선원, 해운선사, 대리점 등 해양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1월 시행한 해사안전법(舊 해상교통안전법)의 주요개정사항과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비한 선박・항만의 보안조치와 최근 발생한 유조선 폭발사고 등 선박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유사사고 예방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함께 포항항만청은 현재 운영중인 ‘민관합동 결함선박 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른 관할해역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결함선박 신고제도는 현장에서의 선박 결함사항 발견이 가능한 선원, 도선사, 대리점 등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자발적 신고를 통해 선박의 결함사항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식별・시정함으로써 관할해역에서의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교육 참석자에게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작한 항법별 사고사례 동영상 교재가 제공된다. 신상순기자 sinss@ksmnews.co.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