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5일 한미FT A(자유무역협정)발효로 금년 1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일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는 한미 FTA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것으로 구미시는 환급대상 차량 5743대에 1억8700만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급대상 차량은 1월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이 환급 대상이다.
구미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구미시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이미 환급 이력이 있는 계좌는 바로 환급조치하고 계좌파악이 안되는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협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은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환급대상 차량인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의 세율이 100원에서 80원으로,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cc당 20원씩 인하됐다.
환급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팩스로 가능하고 신청자 연락처 및 환급받을 은행계좌가 필요하며 타인계좌로 환급받을 경우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구미=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