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손수익)은 지난 15일자로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액과 관련해 납세자에게 환급할 부분은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선진 행정을 기하도록 했다.
환급대상 차량은 201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써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했다.
자동차세 환급세액은 3,350건 8천 7백만원이며 세율 인하는 FTA 발효일인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연납차량이라 하더라도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니거나 800cc이하 및 1,000cc초과~2,000cc 이하는 환급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대 상자는 인터넷사이트인 위택스 (www. wetax.go.kr)에서 환급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구청 세무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270-6241~5)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