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ㆍ단속에도 불구하고 난폭운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시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이륜차량 관련 교통사망사고는 총 18건으로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들이다. 지난 1월6일 오후12시20분께 장성동 소재 저유소 사거리에서 배달 이륜차량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례가 있다.
경찰에서는 단속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배달업체에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업체를 직접 방문해 업주 및 배달원 상대로 교통사고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고 도난 된 이륜차량이 날치기 등 강력사건에 이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배달업체 소속 오토바이에 상호명을 표기하는 `이륜차량 실명제`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등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단속활동과 관련해 매주 2회 이상 불시에 이륜차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나 교차로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이륜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와 캠코더를 이용, 끝까지 추적단속 할 계획이다.
이륜차 관련 주요 단속사항은 주요사고유발행위인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등과 보행자안전 침해행위인 인도주행ㆍ난폭운전 등이 있으며, 이륜차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모 미착용도 주 단속대상이다. 임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