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형량은 높아졌지만 피해자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0년 78.2%에서 2010년 28.9%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징역형 비율은 20.5%에서 62%로 급등했다.
또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져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50.6%, 성매매 알선 및 강요의 42.8%, 강제추행의 19.1%가 20대 이하 젊은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62.9%가 1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13.4%는 성범죄 전과가 이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경우가 73.7%에 달했으며 성매매 업소별로는 티켓다방(38.4%), 단란주점(27.7%), 보도방(13.2%)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오후 12시~오후 9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차이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각 대학교·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홍보하겠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고 포상금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