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주여성쉼터)`을 안동에 유치했다. 이주여성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 의료 ․ 법률 ․ 출국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까지 경북도내에 이주여성쉼터는 구미에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는데,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 10여개 시군지역으로서는 원거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 2월 제252회 임시회 기간에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도내 이주여성분포와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사례, 그리고 이주여성쉼터 개설현황과 향후 정책추진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던 기존방침을 재검토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농촌인구비율이 높아 위험상존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북부지역으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설득하여 결실을 이루어냈다. 금년부터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게 될 남정홍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장에 따르면, 현재 이주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정해체, 가출, 자녀문제, 성폭력, 성매매 등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전용 쉼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의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건수는 2009년에 1,923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4,998건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7,62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은 약 3,112명”으로 안동에 들어설 이주여성쉼터는 인근 시군의 이주여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대응투자비 30%를 안동시가 부담하기로 용단을 내려준 권영세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의 복지마인드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송덕희 복지2과장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 농촌은 가부장적 문화의 잔존도가 높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내재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할 요인과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고 설명하고,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게 될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게 되어 큰 다행”이라고 반가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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